2025 퇴직연금 중간정산 완전 가이드 | DB·DC·IRP 차이, 신청 조건, 세금, 그래프·계산기 포함

갑작스러운 전세보증금, 병원비, 주택 매수 기회처럼 목돈이 꼭 필요한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이때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 글은 2025년 기준으로 신청 조건·9가지 법정 사유·세금·제도(DB/DC/IRP) 차이를 한 번에 정리했으며, 연도별 추이/사유별 비율 그래프작동형 계산기까지 담았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1년 이상 근속 + 법정 사유 충족 시 가능
• 주요 사유: 주택구입, 전세금, 6개월 이상 의료비, 개인회생 등 9가지
• 제도 유형: DB(담보대출만) / DC·IRP(중도인출 가능)
• 세금 유의: 중간정산 시 근속연수 재산정으로 퇴직소득공제 축소 > 세부담↑ 가능

중간정산이란?

퇴직 전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성립하면 적립된 퇴직급여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 요건이 강화되어, 현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법정 9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 퇴직금 제도별 중간정산/담보대출 비교
구분 퇴직금 DB형 DC형/IRP
중간정산 가능 불가 중도인출
담보대출 불가 50% 내 50% 내
운용주체 회사 회사 근로자
수익 귀속 없음 회사 근로자
지급보장 임금채권보장 예금보호 예금보호

신청 조건(기본)

근속기간: 1년 이상 ·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신청 주체: 근로자 요구(회사 일방 시행 불가) · 회사 승인: 재량 있음

📊 연도별 중간정산 신청 건수 추이

* 예시 수치(건): 2021 120,000 → 2025 280,000(예상)

법정 9가지 사유 요약

🏠
주택구입
무주택자 본인명의 주택 구입
🏢
전세/월세
전세보증금·월세 보증금(1회)
🏥
의료비
6개월 이상 요양 · 연봉 12.5%↑
⚖️
개인회생
법원 결정 5년 이내
💼
파산선고
법원 결정 5년 이내
📉
임금피크제
정년연장·임금감소
근로시간단축
주 5시간↑ 3개월↑
📋
주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
📅 사유별 신청 가능 시기
주택구입
매매계약 ~ 등기 후 1개월
전세/월세
계약 ~ 잔금 후 1개월
의료비
요양 중 또는 종료 후 1개월
개인회생/파산
법원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 중간정산 사유별 이용 비율
합계 100% 범례에서 항목 확인

세금, 왜 늘어날 수 있나요?

근속연수 재산정으로 퇴직소득공제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원래: 입사일 ~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
• 중간정산 후: 중간정산 다음날 ~ 퇴직일까지 재계산 → 공제 축소 > 세부담↑ 가능

📈 근속연수별 퇴직소득 공제액 비교

* 단위: 만원(간이 예시). 실제 공제는 법정 누적 규정에 따릅니다.

💸 중간정산 유무에 따른 세금 차이(예시)

중간정산 없이 퇴직

근무기간: 20년
퇴직금: 200,000,000원
공제: 37,500,000원
퇴직소득세(추정): 15,000,000원

실수령액: 185,000,000원

10년차 중간정산 후 퇴직

중간정산: 80,000,000원 (세금 4,000,000원)
퇴직시: 120,000,000원 · 근속연수: 10년만 인정
총 세금(추정): 22,000,000원

→ 근속연수 축소로 공제↓ · 총세액↑ 가능

💰 퇴직소득세 계산 시뮬레이터 (간이)

신청 방법(회사 경유)

1
자격확인
1년↑ 근속
법정 사유 확인
2
서류준비
신청서·증빙
신분증·통장
3
회사제출
인사팀 검토
4
승인심사
재량적 승인
5
지급
세금 공제 후 입금

필수 서류 예시

📋 체크리스트

🏠 주택구입

  • 중간정산 신청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의료비

  • 중간정산 신청서
  • 진단서(6개월↑)
  • 의료비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 원칙적으로 발급 3개월 이내 서류 권장 · 원본/사본 구비

대안: 중간정산 말고 이런 방법도

퇴직연금 담보대출 (DC/IRP/DB 일부): 한도 50% 내, 장점은 연금 유지·비교적 낮은 금리 / 단점은 이자 부담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정부 보증/우대상품 확인, LTV/DTI 규제 점검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정산 후 1년 내 퇴사하면 퇴직금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큼만 산정되어 금액이 적습니다.

Q. 전세자금은 몇 번까지?
A. 같은 직장에서 1회만 가능합니다.

Q. 계약직/단시간도 가능?
A. 1년 이상 + 주 15시간↑이면 신청 가능(법정 사유 충족 전제).

퇴직연금 종류 알아보기: DB · DC · IRP

🏷️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제도(DB · DC · IRP) 퇴직금제도
DB(확정급여형)

퇴직 시 받을 금액이 확정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수익·손실을 회사가 부담. 근로자는 평균임금×30일×근속연수 기준으로 수령.

  • 장점: 예측/안정성 우수
  • 단점: 중도인출 불가, 운용은 회사

DB 퇴직금 = 평균임금 × 근속연수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DC(확정기여형)

기여액 확정 · 결과는 운용 성과

회사가 연 임금총액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로 납입, 근로자가 직접 운용. 최종 수령액은 수익률에 연동.

  • 장점: 적극 운용 시 기대수익↑, 중도인출 가능
  • 단점: 운용리스크는 근로자 부담

DC 퇴직금 = 매년 1/12 부담금 ± 운용수익

IRP(개인형)

개인이 가입/운용 (기업형·개인형)

퇴직IRP: 이직·퇴직 시 금액을 모아 관리. 적립IRP: 개인 납입, 연금저축과 합산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 기업형 IRP: 10인 미만 등 동의 후 설정(DC 유사)
  • 개인형 IRP: 본인 납입·운용, 세액공제 가능

🤔 나에게 맞는 제도는?

DB형이 유리

  • 임금상승률 > 기대수익률
  • 승진·장기근속 가능
  • 안정성 중시

DC형이 유리

  • 임금상승률 < 기대수익률
  • 장기근속 어려움
  • 수익성·자기운용 선호

🔄 DB → DC 전환, 이렇게 고려

  • 임금피크제 직전: DB는 평균임금 하락으로 급여 축소 우려 → 전환 검토
  • 중도인출 필요: DC는 법정 요건 내 중도인출 가능

※ DC→DB 재전환은 원칙적으로 곤란. 회사 규약·법령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신중히.

FAQ: DB와 DC의 본질적 차이?
DB는 받을 금액이 확정(회사 운용/책임), DC는 기여액만 확정되고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근로자 운용/책임)입니다.

마무리

중간정산은 꼭 필요한 순간에 유용하지만, 노후재원을 앞당겨 쓰는 만큼 세금·장기수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담보대출 등 대안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 결정 전 회사 인사팀·운용기관과 상담하면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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