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전세보증금, 병원비, 주택 매수 기회처럼 목돈이 꼭 필요한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이때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 글은 2025년 기준으로 신청 조건·9가지 법정 사유·세금·제도(DB/DC/IRP) 차이를 한 번에 정리했으며, 연도별 추이/사유별 비율 그래프와 작동형 계산기까지 담았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1년 이상 근속 + 법정 사유 충족
시 가능
• 주요 사유:
주택구입, 전세금, 6개월 이상 의료비, 개인회생 등 9가지
• 제도 유형: DB(담보대출만) /
DC·IRP(중도인출 가능)
• 세금 유의: 중간정산 시 근속연수 재산정으로
퇴직소득공제 축소 > 세부담↑ 가능
중간정산이란?
퇴직 전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성립하면 적립된 퇴직급여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 요건이 강화되어, 현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법정 9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 구분 | 퇴직금 | DB형 | DC형/IRP |
|---|---|---|---|
| 중간정산 | ✓ 가능 | ✗ 불가 | ✓ 중도인출 |
| 담보대출 | ✗ 불가 | ✓ 50% 내 | ✓ 50% 내 |
| 운용주체 | 회사 | 회사 | 근로자 |
| 수익 귀속 | 없음 | 회사 | 근로자 |
| 지급보장 | 임금채권보장 | 예금보호 | 예금보호 |
신청 조건(기본)
• 근속기간: 1년 이상 ·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 신청 주체: 근로자 요구(회사 일방 시행 불가) ·
회사 승인: 재량 있음
* 예시 수치(건): 2021 120,000 → 2025 280,000(예상)
법정 9가지 사유 요약
세금, 왜 늘어날 수 있나요?
근속연수 재산정으로 퇴직소득공제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원래: 입사일 ~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
• 중간정산 후:
중간정산 다음날 ~ 퇴직일까지 재계산 →
공제 축소 > 세부담↑ 가능
* 단위: 만원(간이 예시). 실제 공제는 법정 누적 규정에 따릅니다.
중간정산 없이 퇴직
10년차 중간정산 후 퇴직
→ 근속연수 축소로 공제↓ · 총세액↑ 가능
신청 방법(회사 경유)
법정 사유 확인
신분증·통장
필수 서류 예시
🏠 주택구입
- 중간정산 신청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의료비
- 중간정산 신청서
- 진단서(6개월↑)
- 의료비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 원칙적으로 발급 3개월 이내 서류 권장 · 원본/사본 구비
대안: 중간정산 말고 이런 방법도
퇴직연금 담보대출 (DC/IRP/DB 일부): 한도 50% 내, 장점은 연금 유지·비교적 낮은 금리 / 단점은 이자 부담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정부 보증/우대상품 확인, LTV/DTI 규제 점검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정산 후 1년 내 퇴사하면 퇴직금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큼만 산정되어 금액이 적습니다.
Q. 전세자금은 몇 번까지?
A. 같은 직장에서
1회만 가능합니다.
Q. 계약직/단시간도 가능?
A.
1년 이상 + 주 15시간↑이면 신청
가능(법정 사유 충족 전제).
퇴직연금 종류 알아보기: DB · DC · IRP
퇴직 시 받을 금액이 확정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수익·손실을 회사가 부담. 근로자는 평균임금×30일×근속연수 기준으로 수령.
- 장점: 예측/안정성 우수
- 단점: 중도인출 불가, 운용은 회사
DB 퇴직금 = 평균임금 × 근속연수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기여액 확정 · 결과는 운용 성과
회사가 연 임금총액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로 납입, 근로자가 직접 운용. 최종 수령액은 수익률에 연동.
- 장점: 적극 운용 시 기대수익↑, 중도인출 가능
- 단점: 운용리스크는 근로자 부담
DC 퇴직금 = 매년 1/12 부담금 ± 운용수익
개인이 가입/운용 (기업형·개인형)
퇴직IRP: 이직·퇴직 시 금액을 모아 관리. 적립IRP: 개인 납입, 연금저축과 합산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 기업형 IRP: 10인 미만 등 동의 후 설정(DC 유사)
- 개인형 IRP: 본인 납입·운용, 세액공제 가능
🤔 나에게 맞는 제도는?
DB형이 유리
- 임금상승률 > 기대수익률
- 승진·장기근속 가능
- 안정성 중시
DC형이 유리
- 임금상승률 < 기대수익률
- 장기근속 어려움
- 수익성·자기운용 선호
🔄 DB → DC 전환, 이렇게 고려
- 임금피크제 직전: DB는 평균임금 하락으로 급여 축소 우려 → 전환 검토
- 중도인출 필요: DC는 법정 요건 내 중도인출 가능
※ DC→DB 재전환은 원칙적으로 곤란. 회사 규약·법령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신중히.
FAQ: DB와 DC의 본질적 차이?
DB는 받을 금액이 확정(회사 운용/책임), DC는
기여액만 확정되고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근로자 운용/책임)입니다.
마무리
중간정산은 꼭 필요한 순간에 유용하지만, 노후재원을 앞당겨 쓰는 만큼 세금·장기수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담보대출 등 대안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 결정 전 회사 인사팀·운용기관과 상담하면 더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