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계산법 완벽 정리 | 2025년 최신 기준, 산정 방법부터 조회까지



사업을 운영하거나 정부 지원 정책을 활용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시근로자수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고, 각종 지원금 신청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시근로자수의 정확한 정의부터 계산 방법, 조회 방법,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까지 2025년 10월 최신 기준으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빠른 요약

상시근로자수 = 연인원 ÷ 가동일수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5인 기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정확한 계산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계산기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상시근로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로 상시 고용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시 고용되고 있는지'입니다.

포함되는 근로자

  •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모든 고용 형태
  • 육아휴직, 병가, 출산휴가로 쉬고 있어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포함
  • 동거 친족도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포함

제외되는 근로자

  • 파견근로자
  • 사업주 본인 (동거 친족 제외)
  •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프리랜서

단,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시를 받고 급여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는 게 핵심입니다.


계산 공식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음 공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기본 공식

상시근로자수 = 연인원 ÷ 가동일수

  • 연인원: 산정 기간 동안 매일 근무한 사람 수의 합계
  • 가동일수: 실제로 사업장이 운영된 날 (휴무일, 휴업일 제외)

산정 기간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산정 기간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21일에 휴일수당 지급 문제가 생겼다면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가 산정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단, 사업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안 됐다면 사업 시작일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이론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실제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 예시 1: 주 5일 근무 사업장

상황

  • 월~금: 직원 10명 근무
  • 토요일: 직원 4명 근무
  • 일요일: 휴무
  • 산정 기간: 4주 (한 달)

계산 과정

1️⃣ 연인원 계산

  • 평일 근무: 10명 × 20일(5일×4주) = 200명
  • 토요일 근무: 4명 × 4일 = 16명
  • 연인원 합계 = 200 + 16 = 216명

2️⃣ 가동일수

  • 평일 20일 + 토요일 4일 = 24일

3️⃣ 상시근로자수

  • 216명 ÷ 24일 = 9명

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9명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니까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됩니다.

📌 예시 2: 불규칙한 근무 패턴

상황

  • 한 달 가동일수: 22일
  • 일부 직원만 매일 다르게 출근
  • 한 달간 총 근무 인원 합계: 92명

계산

  • 상시근로자수 = 92명 ÷ 22일 = 4.18명

소수점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4.18명으로 계산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외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계산기

예외 규정 주의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5인 미만이어도 5인 이상으로 간주되는 경우

계산 결과가 5인 미만이더라도,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전체 가동일의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예시

  • 상시근로자수 계산: 4.5명
  • 하지만 22일 중 12일 이상을 5명 이상이 근무했다면?
  • 👉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

🚨 5인 이상이어도 5인 미만으로 간주되는 경우

반대로 계산 결과가 5인 이상이어도, 5인 미만 근무한 날이 전체 가동일의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는 악용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주말이나 휴일에 소수만 근무시켜서 평균을 낮추는 편법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조회 방법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1단계: 사이트 접속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홈페이지: total.kcomwel.or.kr

2단계: 로그인 및 조회

  • 회원가입 후 로그인 (또는 임시 아이디 사용)
  • 사업장 인증서 등록

3단계: 정보 확인

  • 사업장 관리번호 입력
  •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확인

⚠️ 조회 시 주의사항

온라인으로 확인되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 수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 상시근로자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위에서 알려드린 공식으로 직접 계산하는 것입니다.


확인 서류

정부 지원 사업 신청이나 근로 관계 입증을 위해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4대 보험 납부명세서
  •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자주 하는 실수

실무에서 정말 많이 하는 실수들을 모아봤습니다. 이것만 피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실수 1: 휴직자를 빼고 계산

육아휴직, 병가, 출산휴가 중인 직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상시근로자입니다. 실제로 출근 안 한다고 빼시면 안 됩니다!

❌ 실수 2: 프리랜서를 무조건 제외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지만 실질적으로 회사 지시를 받고 근무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식보다 실질을 봐야 합니다.

❌ 실수 3: 예외 규정 확인 안 함

계산 결과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5인 기준일 때는 절반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실수 4: 교대제 근로자 누락

2명이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한다면 매일 1명만 근무해도 상시근로자수는 2명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실수 5: 임시 가동일 계산 오류

주말에 정규직 일부가 연장근무를 했다면 출근한 인원만이 아니라 재적 인원 전체를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상시근로자수가 왜 중요한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5인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

  • ✅ 연차휴가
  •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 법정 공휴일 유급 처리
  • ✅ 휴업수당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 해고 사유 서면 통지

5인 미만 사업장은 위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수 계산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세법상 계산법

참고로 세법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수는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은 일 단위로 연인원을 계산하지만, 세법은 매월 말일 기준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고용 관련 세액공제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때는 세법 기준을 적용하니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핵심 정리

자, 이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의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기억할 핵심 포인트

  1. 상시근로자수 = 연인원 ÷ 가동일수
  2. 산정 기간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3. 고용 형태 불문, 실질적으로 고용관계 유지되면 모두 포함
  4. 계산 후 5인 기준 예외 규정 반드시 확인
  5. 온라인 조회는 참고만, 직접 계산이 가장 정확
  6. 5인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완전히 달라짐

마치며

상시근로자수 계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공식 자체는 간단하지만 실무에서는 예외 상황이 많아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기준 전후로는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지니 정확한 계산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그리고 각종 지원 정책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우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계산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잘못 계산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 참고 링크


공용노동부 민원마당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표이사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사업주 본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동거 친족은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포함됩니다.

Q.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A. 네, 실질적으로 상시 고용 상태라면 포함됩니다. 형식이 일용직이어도 실질이 상시 고용이면 상시근로자입니다.

Q. 계산 결과에서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소수점 그대로 사용합니다. 4.5명이면 5인 미만이지만, 예외 규정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Q. 매월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야 하나요?

A. 법 적용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매월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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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2025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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