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기세며 가스비며, 난방비가 만만치 않죠?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10만원을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저도 지난겨울에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부에서 운영하는 난방비 지원금 제도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2025년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원금, 연탄쿠폰까지 합치면 최대 70만원 이상의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2025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공문서 읽기 힘드시죠? 제가 싹 정리해드릴 테니 편하게 읽어보세요!
지원금 종류
정부 난방비 지원금은 크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①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난방비 지원 제도입니다. 쿠폰처럼 생각하시면 쉬워요. 받은 금액만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하절기(여름)와 동절기(겨울)를 구분하지 않고 1년 내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개선됐어요. 여름에 안 쓰고 겨울에 몰아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② 한국지역난방공사 난방비 지원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한다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절기 4개월간 실제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③ 등유·LPG 바우처
등유나 LPG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어요.
④ 연탄쿠폰
연탄으로 난방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도 있거든요.
에너지바우처 자세히
에너지바우처는 난방비 지원금 중 가장 많은 분들이 받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위 수급자의 세대원 중 다음 중 한 명 이상 해당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예를 들어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사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라면 노인과 영유아 기준을 모두 충족하므로 에너지바우처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295,200원
- 2인 가구: 407,500원
- 3인 가구: 532,700원
- 4인 이상 가구: 701,300원
이 금액은 1년 치 금액이고,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를 함께 받는 경우 하절기 금액만 사용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중단 기간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 2025년 6월 27일 ~ 6월 30일
- 2025년 10월 1일 ~ 10월 12일
- 2025년 12월 말 중 2~3일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A to Z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STEP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요.
STEP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회원이 아니라면 간단히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세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STEP 3: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찾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순으로 클릭합니다.
STEP 4: 에너지바우처 검색
검색창에 "에너지바우처"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STEP 5: 신청서 작성
나오는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세대원 정보
- 계좌 정보 (지원금을 받을 통장)
- 에너지 사용 방식 선택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STEP 6: 서류 제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스캔해서 첨부합니다.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에너지 사용 고지서 (요금차감 신청 시)
STEP 7: 신청 완료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 신청 완료 화면이 뜨고, 접수번호가 나옵니다. 이 번호는 꼭 메모해두세요.
관련 링크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 방문을 추천합니다.
STEP 1: 서류 준비
주민센터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통장 사본 (지원금을 받을 계좌)
- 에너지 사용 고지서 (요금차감 신청 시)
STEP 2: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12시~1시)에는 창구가 축소 운영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STEP 3: 담당 창구 찾기
주민센터 안내 데스크에서 "난방비 지원금 신청하러 왔어요" 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담당 창구로 안내해줍니다.
STEP 4: 신청서 작성
담당 직원이 신청서를 주면 차근차근 작성합니다. 직원이 옆에서 도와주니 어려워하지 마세요. 잘 모르는 부분은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STEP 5: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준비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STEP 6: 접수증 받기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증을 받습니다. 이 접수증은 신청 확인용이니 잘 보관하세요.
대리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이나 친척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
- 위임장 (주민센터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지역난방 난방비 지원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추가 지원 제도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원
- 지원 대상
-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 지역의 아파트·오피스텔 거주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지원 금액
- 최대 592,000원 (동절기 4개월, 월 최대 148,000원)
- 지원 기간
- 2024년 12월 ~ 2025년 3월 (동절기 4개월)
- 신청 기간
- 2025년 4월부터 접수 시작 (구체적 일정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공지 확인)
- 신청 방법
-
고객상담센터: 1688-2488
영구임대아파트 등 취약계층이 많은 단지는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관련 링크
고객상담센터: 1688-2488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경우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서울에너지공사 공급 지역난방 사용 아파트·오피스텔 거주자 중 저소득층, 장애인 등
- 지원 기간
- 2024년 4월 ~ 2025년 3월 (12개월)
- 신청 기간
- 2025년 4월 28일 ~ 5월 31일
- 신청 방법
-
팩스 접수: (02)2640-5256
이메일: sewelfare@i-se.co.kr
- 지급 방법
- 신청인 명의 계좌로 8~10월 중 순차 입금
관련 링크
문의전화: (02)2640-5261
등유·LPG 지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서 등유나 LPG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지원 금액
- 최대 641,000원
- 지원 대상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장 가구
-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사용 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가맹점에서 등유나 LPG 구매
연탄쿠폰 지원
연탄으로 난방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 지원 금액
- 최대 546,000원
- 지원 대상
-
-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노인 가구
- 장애인 가구
- 한부모 가정
-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금 사용법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돼요.
① 요금차감 방식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별도로 카드를 받을 필요 없음
- 매월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하절기: 2025년 7월 ~ 9월 고지서
- 동절기: 2025년 10월 ~ 2026년 5월 고지서
가장 편리한 방식이라 많은 분들이 선택합니다.
②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매할 때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 우편으로 카드 발송 (신청 후 2~3주 소요)
- 에너지 가맹점에서 사용
- 사용기간: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에 사는 분들은 이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 "잔액조회" 메뉴 클릭
- 신청자 정보 입력 (이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 잔액 확인
관련 링크
주의사항
난방비 지원금을 신청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입니다.
중복 지원 불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다음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2024년 10월 이후)
- 등유나눔카드
- 연탄쿠폰
만약 연탄쿠폰을 받는다면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 금액만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마감일 확인
에너지바우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거든요.
사용 기한 주의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꼭 기한 내에 사용하세요.
주소 변경 시
이사를 가서 주소가 변경되면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아요.
세대원 변경 시
세대원 구성이 바뀌면 (가족이 늘거나 줄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1. 맞벌이 가구도 신청 가능한가요?
-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면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난방비 지원금은 소득기준이 아닌 수급자 여부와 가구원 특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 Q2. 지원금은 언제 받나요?
- 에너지바우처는 승인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다음 달 고지서부터 자동 차감되고, 국민행복카드는 우편으로 받은 후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 Q3.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나요?
- 아니요. 한국지역난방공사 난방비 지원은 실제 사용한 난방비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현금 지급은 없습니다.
- Q4. 신청 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내역 조회"로 확인하거나, 신청한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Q5.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 신청이 거부된 경우, 거부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에너지공단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세요.
추가 팁
난방비를 더 아낄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
저소득층 가구는 보일러 교체, 창호 교체, 단열공사 등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도시가스를 전년 대비 5% 이상 절약하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에너지 복지
저소득층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와 별개로 진행되니 함께 신청하면 더 많이 아낄 수 있어요.
마무리
2025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을 총정리해봤습니다. 에너지바우처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원, 등유·LPG·연탄쿠폰까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최대 70만원 이상의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난방비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온라인이 어려우면 주민센터에 가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주실 거예요.
겨울철 난방비 부담, 이제 정부 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덜어보세요. 작은 돈이 아니니까요.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복지로 상담센터: 129
-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 서울에너지공사: (02)2640-5261
